녹취록이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을 법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이 아니라 그 파일을 국가공인 속기사에게 맡겨 공증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서류상으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대화를 녹음하여 그것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취와 도청의 차이
간혹 동의 없는 녹취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해도 합법입니다. 이는 녹취입니다.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에 해당되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녹취록이 필요한 경우
채권, 채무, 금전과 관련하여 구두계약이거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주고 받지 않은 경우
이혼시 증거 불충분으로 분쟁이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구두 유언시 유언을 녹취록으로 제작할 경우
명예훼손, 공갈협박, 언어폭력을 당하는 경우
성희롱, 성폭행, 미투, 사기와 관련하여 음성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할 경우
절도, 강도, 교통사고 등 목격자 진술의 경우
기타 구두계약이나 합의로 증거가 없을 경우